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부칙

2010.03.17 제10071호

2010.03.17 제1007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