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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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임상교수요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2010.03.1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2010.03.17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2014.01.07 개정) | |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