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2017.11.28 개정)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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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2017.11.28 신설)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7.11.28 신설) | |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2017.11.28 신설) |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2017.11.28 신설) |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2017.11.28 신설) | |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2017.11.28 신설) | |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2017.11.28 신설) | |
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2017.11.28 신설) | |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2017.11.28 신설) | |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2017.11.28 신설)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2017.11.28 신설) | |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2017.11.28 신설) | |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2017.11.28 신설) | |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2017.11.28 신설) | |
4. 산업교원 연수계획(2017.11.28 신설) | |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2017.11.28 신설) | |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2017.11.28 신설) | |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2017.11.28 신설) | |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2017.11.28 신설) | |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2017.11.28 신설) | |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2017.11.28 신설) | |
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2017.11.28 신설) | |
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2017.11.28 신설) | |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1.28 신설) | |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의 장, 산학연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7.11.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