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2011.07.25 제목개정) ]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13.12.30 개정)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2007.12.21 개정)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2007.12.21 개정)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2007.12.21 개정)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