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칙
2003.05.27 제6878호
2003.05.27 제6878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