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수입(2003.05.27 신설) ]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2011.07.25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07.12.21 법률 제8708호 부칙]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2003.05.27 신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2003.05.27 신설)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2003.05.27 신설)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2003.05.27 신설)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2003.05.27 신설)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2003.05.27 신설)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2003.05.27 신설)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