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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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2011.07.25 개정) | |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2011.07.25 개정) | |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2013.12.30 신설) | |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3.12.30 개정) | |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07.12.21 개정) | |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2007.12.21 개정) | |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2013.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