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부칙2020.12.22 제17660호▼2020.12.22 제17660호인쇄보관2020.12.22 제17660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