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6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1.06.08 개정)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8.12.18>
④
삭제 <2018.12.18>
⑤
삭제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