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6조법률 제21720호 (2026.06.02 개정)
| 2026.06.02 개정전 | 2026.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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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과태료】 | 제4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1.06.08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1.06.08 개정) |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6.06.02 개정)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 ⑤ 삭제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2026.06.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