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2조 부칙

2023.04.18 제19345호

2023.04.18 제193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취소에 따른 재학생 보호방안 등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