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9조 부칙

2026.06.02 제21720호 (진로교육법 부칙)

2026.06.02 제21720호 진로교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2026.06.02 제21721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