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9조 부칙
2026.06.02 제21720호 (진로교육법 부칙)
2026.06.02 제21720호 진로교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2026.06.02 제21721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