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7조의2법률 제21720호 (2026.06.02 개정)
| 2026.06.02 개정전 | 2026.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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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 |
| 개정 전 판본(2026.05.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2026.06.02 신설) | |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6.02 신설) |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6.06.02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6.06.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