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5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삭제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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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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