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4조의2 [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2016.05.29 신설)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016.05.29 신설)
2016.08.30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160호 부칙 제1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2016.05.29 신설)
2016.08.30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160호 부칙 제1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6.05.29 신설)
2016.08.30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160호 부칙 제1조]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2016.05.29 신설)
2016.08.30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16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