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4조의2(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016.05.29 신설)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2016.05.29 신설)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6.05.29 신설)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