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1조 [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2023.04.18 개정)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6.05.29 개정)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4.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