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1조(2023.04.18 개정)

부칙
2023.04.18 개정전2023.04.18 개정후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2023.04.18 개정)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6.05.29 개정)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삭제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4.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