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1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
|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 |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2023.04.18 개정) | |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6.05.29 개정) |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
1의2. 삭제 | |
2. 평생교육 상담 |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4.0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