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1조의3(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
|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4.01.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