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0조 [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2023.04.18 제목개정)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3.04.18 개정)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ㆍ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2023.04.18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