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
| 제8조【시설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7.12.21 개정) | |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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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시설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