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5.29 개정)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2007.12.21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2007.12.21 개정)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2007.12.21 개정)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2007.12.21 개정)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5.29 개정)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