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3.04.18 제19347호
2023.04.18 제193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원신고, 폐소신고 및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제14조제13항 및 제14조의2제1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습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