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07.12.21 제8711호

2007.12.21 제8711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