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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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학원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7.25 개정) | |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2007.12.21 개정) |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2007.12.21 개정) |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2007.12.21 개정) | |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7.12.21 개정) | |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2007.12.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