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학원의 종류 ]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7.25 개정)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2007.12.21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07.12.21 법률 제8711호 부칙]

가.

유아(2026.03.31 개정)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2007.12.21 개정)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7.12.21 개정)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2007.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