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2018.12.18 개정)
| 2018.12.18 개정전 | 2018.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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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2018.12.18 개정) | |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2007.12.21 개정) | |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2007.12.21 개정) | |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2007.12.21 개정) | |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2007.12.21 개정)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 |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2007.12.21 개정) | |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2007.12.2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