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법률 제21501호 (2026.03.31 개정)
| 2026.03.31 개정전 | 2026.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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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행정처분】 | 제17조【행정처분】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07.12.21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07.12.21 개정)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07.12.21 개정)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07.12.21 개정) |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07.12.21 개정) |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07.12.21 개정)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2007.12.21 개정)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2007.12.21 개정)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2007.12.21 개정)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2007.12.21 개정) |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2007.12.21 개정) |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2007.12.21 개정) |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2026.03.31 신설) | |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2007.12.21 개정) |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2007.12.21 개정) |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2007.12.21 개정) |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2007.12.21 개정) |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2007.12.21 개정) |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2007.12.21 개정)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2007.12.21 개정) |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2007.12.21 개정) |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007.12.21 개정) |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007.12.21 개정)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2026.03.31 개정) |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2026.03.31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007.12.21 개정)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026.03.31 신설)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2007.12.21 개정)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2007.12.21 개정)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2007.12.21 개정)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2007.12.21 개정)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2007.12.21 개정)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2007.12.21 개정)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007.12.21 개정)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007.12.21 개정)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2007.12.21 개정)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2007.12.21 개정)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2026.03.31 개정) |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2026.03.31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007.12.21 개정)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026.03.31 신설)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2007.12.21 개정)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2007.12.21 개정)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2007.12.21 개정)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2007.12.21 개정)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7.12.21 개정)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2007.12.21 개정)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2007.12.21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2016.05.29 신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2016.05.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