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교습비등(2011.07.25 제목개정)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2011.10.26부터 시행 [2011.07.25 법률 제10916호 부칙 제1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2011.07.25 개정)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2011.10.26부터 시행 [2011.07.25 법률 제10916호 부칙 제1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5.29 개정)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07.25 전에 교습비등을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1.07.25 법률 제10916호 부칙 제4조]
삭제(2007.12.21 개정)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