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2016.12.20 신설) ]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2016.12.20 신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2016.12.20 신설)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2016.12.20 신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