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2016.12.20 신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