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18.12.18 제15967호

2018.12.18 제159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습소 설립ㆍ운영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