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2026.03.31 신설)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2026.03.31 신설)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10.01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3.31 법률 제21501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3.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