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1조【과태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0.05.1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