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1조【과태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0.05.1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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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과태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0.05.1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