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과태료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①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0.05.17 개정)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