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2011.05.19 개정)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
|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011.05.19 개정) | |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
|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011.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