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