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