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부칙

2022.01.18 제18769호

2022.01.18 제187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3조ㆍ제18조제5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술작품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