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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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성과의 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