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 [ 사무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