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 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11.05.25 개정)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11.05.25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