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2011.05.25 개정)
| 2011.05.25 개정전 | 2011.05.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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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11.05.25 개정) | |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 |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