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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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정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목적 | |
2. 명칭 | |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
4. 위원에 관한 사항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