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22조【정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