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 정관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위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