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
|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08.08 개정) | |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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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08.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