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부칙
2012.02.17 제11313호
2012.02.17 제113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 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