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2022.01.18 개정)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2022.01.18부터 시행 [2022.01.18 법률 제18769호 부칙 제1조]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