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2022.01.18 개정)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2022.01.18부터 시행 [2022.01.18 법률 제18769호 부칙 제1조]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