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2022.01.18 개정)
| 2022.01.18 개정전 | 2022.01.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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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2022.01.18 개정) | |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 |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 |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 |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 |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 |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 |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