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6> 까지 생략

<2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